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성씨 (문단 편집) === 일제강점기: 창씨개명 === [[일제강점기]] 말기에는 [[내선일체]]와 [[황국신민]]화의 일환으로 [[창씨개명]]이 추진되었다. 그 이전에도 경우에 따라 일본식으로 성명을 고치는 사람은 있었을 테지만 창씨개명은 이를 전 조선인에게 '권장'하는 것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제였다. 그러나 [[한민족]]에게는 성이란 일생토록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관념이 철저했기에 친일/반일을 막론하고 반발이 심했다. 그때 각 씨족 문중은 회의를 열어 창씨를 하면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어떻게든 고유의 성이나 본관의 흔적을 남기려고 무척 애를 썼다. 가령 이가(李家; 리노이에)·김본(金本; 카네모토)·배정(裵井; 하이이)·오산(吳山; 쿠레야마)·장전(張田; 하리타) 하는 식으로 본성을 표시하였는가 하면, 남양(南陽; 난요)·수원(水原; 미즈하라)·경산(京山; 쿄야마)·광산(光山; 미츠야마) 하는 식으로 본관을 그대로 성으로 쓰기도 하였다. 이 밖에도 시조전설이나 연고지를 상징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. 가령, [[파평 윤씨]]의 경우 평소(平沼; 히라누마)라 하였는가 하면, [[한산 이씨]]는 본관에다 [[이색(고려)|목은]](牧隱)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목산(牧山; 마키야마)이라 하였고, [[청주 한씨]]는 [[청주시|청주]]의 고호인 서원(西原; 니시하라)[* 그 흔적이 [[서원구]]로 남아 있다.]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. [[남씨]], [[오씨]], [[류씨]], [[계씨]], [[임씨]] 등은 이미 일본에도 [[미나미]], [[구레]], [[야나기]], [[카츠라]], [[하야시]] 씨로 있던 성씨라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도 불이익 없이 넘어갔다. 이러한 일본인식 창씨는 입부혼인(入夫婚姻)·서양자(婿養子) 제도와 함께 1939년 말부터 실시되었다. 하지만 일제가 패망한 뒤 [[미군정]]의 조선성명복구령(朝鮮姓名復舊令)이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22호로 공포되며 일제하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일본식 씨명은 그 효력을 잃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